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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입력요구에 대한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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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규

지난 2005년말 국회에서 의결 공포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망법)'

개정안이 지난 3월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홈페이지등을 통해 그 목적과 다르게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등

처벌수위가 높아졌다.

이번개정으로 지금까지 법에 의해 처벌이 불가능했던 은행 등 유명사이트로 위장해 주민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제로는 이름과 주민번호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서 주민번호를 입력하게 하거나,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하는 것으로 오인케 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된다.

(중요한 부분이다, 일반 개인 사이트들이 실명확인 절차도 없이 가입시 주민번호를 난발적으로
받는 어의없는 사이트들이 없어져야 된다.)

반면,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돼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인터넷사이트

운영자들은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정확한 수집목적을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며, 고지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주민번호를 이용해야 한다.

한편, 신용정보기관을 통해 이름과 주민번호 일치여부를 확인(실명확인)하지 않는 사이트의 경우,

주민번호 입력을 선택사항으로 고지하거나 다른 실제 목적을 고지해야 하며, '실명확인'목적을

고지할경우에는 반드시 실제 이름과 주민번호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메일 또는 휴대폰을 통해 광고성 정보를 보내면서 전송자의 신원 또는 광고 전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경우와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망법 개정 및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이용자들이

납득할수 있는 분명한 목적없는 한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말것과 가능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출처 : 정보보호뉴스 04월호 (www.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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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관련되서 필자는 한마디 더 하고 자 한다.

개인사이트들이나 특별히 주민번호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구매 등 금전적인 부분이 없는경우)

상태에서도 꼭 가입시 개인실명확인 절차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꼭 주민번호를 받는데에 있어서..

아무런 이유조차 없다. 앞으로는 그런행위 자체가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것을 알고..

주민번호 수집자체를 선택적으로 하던가.. 필요가 없다면, 주민번호 받는 절차를 없애도록 하기바란다.

제로보드 개발자 에게도 바란다.

개인에게 나가는 라이센스는 특별한 경우와 개인정보 확인절차 모듈까지 넣던가 없으면,

그부분을 과감히 모듈자체를 없애고 배포하기 바란다.

사용부분에서도 쇼핑몰이나 꼭 주민번호가 필요한 사이트를 제외한 타 일반 사이트는 선택적인

주민번호 수집 체계를 가질수 있도록 제로보드의 모듈을 조정해 주길 바라는 바이다.

ps.. 개인사이트 운영자에게 말한다. 별 특별한 사이트도 아니라면, 일반 메일로 확인절차를
      받도록 하며, 쓸때없이 주민번호를 받는 부분을 없애도록 하기 바란다.

      홍커나 그밖에 중국 해커그룹등 중국구글이라 부른 사이트들에 가보면 한국인의 주민번호
      및 이름만 적으면 개인정보가 쫘악~ 나온다. 그게 다 어디서 나온것인줄 알고 있는가?
      물론 큰사이트들에서도 많이 나왓다 예를들어 wow 한국사이트 다움넷 등... 수두룩하다.

     kisa통계로도 국내 유수의 대형사이트 40%이상이 개인정보 유출이 된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와중에 개인사이트들은 한마디로 보안자체 인식을 하지 못하는 운영자가 대부분인데
     이번 법률이 잘 만들어진것 같다. 쓸때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자체를 금지하기 바란다.

kisec [S.Lee]

* :맥노턴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05-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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