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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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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맥노턴.

<저작물>

-사상이나 기술, 연구 결과, 문예 작품 따위를 글로 써서 책으로 펴낸 것.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4조는 일정한 저작물을 보호받는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법령 제4조(저작물의 예시) :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 그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응용미술작품 그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 저작물

(6)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그러나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 범위는 예시 저작물에 국한되지 않는다. 문화예술의 확대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겨나는 새로운 저작물들도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차원에서 저작권법의 보호가 배제된 저작물들도 있다.

법령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법령

(2)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1) 내지 (3)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번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6)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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