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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CD 제작배포 금지 결정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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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 효율성보다 인권침해 방지가 우선'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28일 성모(17)군 등 고교 3년생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관련 자료 CD 제작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법원이 현 단계에서 교육행정의 효율성보다 인권침해 방지를 우선시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NEIS 사업 시행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교육법 25조 규정상 교육부장관은 생활기록부 작성기준을 정할 권한만 있을 뿐, 생활기록부 작성.관리권한은 없으며 교육기본법 23조를 봐도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의 정보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할 의무만 있을 뿐 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사용할 권한은 없으므로 교육부장관에게 대입 전형자료인 생활기록부를 제출받아 각 대학에 배포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다른 법률이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정보 주체나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개인정보파일 보유 목적 외에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각 대학 입시전형에 지원학생 외의 생활기록부 자료는 필요없으며 ▲각 대학은 이전 정시모집 등에서 생활기록부 사본을 제출받아 CD 없이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현재의 크래킹(cracking) 기술로 CD 암호화 보안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고 ▲정보유출시 피해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가처분 인용배경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향후 학교의 생활기록부 작성.관리 권한이 유지되면서 각 대학이 NEIS를 통해 지원자들의 전산자료만 선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NEIS를 통한 전산자료 제공이 적법한 행위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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