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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편의보다 개인정보 보호 강조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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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편의보다 개인정보 보호 강조
■ 가처분신청 수용이유

NEIS를 기반으로 한 학생생활기록부 CD에 대한 법원의 제작ㆍ배포 금지 결정은 행정편의가 개인정보 보호에 앞설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대학별 지원 학생만 따로 뽑아 CD를 만들지 않고 수험생 60만명의 정보가 모두 들어있는 CD를 만들어 전국 대학에 배포하겠다는 교육부의 발상에 대해 법원은 “왜 지원하지도 않은 대학들이 내 신상정보를 봐야 하는가”라는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결정이 NEIS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CD 유통’에 대한 판단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재판부는 “NEIS를 통해 정보를 집적한 것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60만명의 정보가 정보유출 위험이 높은 CD 형태로 제작돼, 관리 감독도 없이 대학이 알아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NEIS 이전 시스템인 CS(학교종합정보시시템)도 같은 형태로 제작ㆍ배포 됐을 경우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이 NEIS 관련 본안소송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과 서울행정법원에는 각각 “NEIS가 개인 신상정보를 침해했다”는 손해배상 소송과 “NEIS 정보입력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다.

CD 제작ㆍ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두 본안소송은 이번 결정과 달리 NEIS에 어떤 정보를 담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쟁점이 된다”며 “NEIS가 CD가 아닌 서버로 관리될 경우 설사 해킹이 되도 복구ㆍ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NEIS의 위법성은 이번 결정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

더구나 CD는 올해까지만 배포되고 내년부터는 각 대학이 NEIS 서버에 접속해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향후 NEIS의 위법성은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결정의 파문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CD에서 내 정보를 빼달라”고 교육부에 이의를 제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재판부는 “다른 학생들이 교육부에 ‘내 정보도 빼달라’고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육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입력시간 : 2003/11/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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